[단독] 고양시, ‘3기 신도시 협의불가’ 외쳤지만...LH “협의는 필수조건 아냐”
[단독] 고양시, ‘3기 신도시 협의불가’ 외쳤지만...LH “협의는 필수조건 아냐”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9.17 18:11
  • 수정 2020.09.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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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단호한 입장 보였지만 실질 권한 없어
LH에 어떤 부분 협의 불가하다는 건지 설명 못해
3기 신도시 협의 불가는 실질적 해결 아닌 '정치적 메시지' 가능성
창릉신도시 고양선 노선도 [사진=연합뉴스]
창릉신도시 고양선 노선도 [사진=연합뉴스]

고양시가 최근 LH에 ‘고양선 일산연장’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3기 신도시 조성 협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고양시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 ‘3기 신도시 협의 불가’ 발표에 대해 LH는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고양시와 협의를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절차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조성과정서 진행되는 지구지정 단계·보상·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최종 인허가 권한은 기초단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다. 고양시가 3기 신도시 협의 불가를 선언했지만 실제 LH와의 협의 과정서 고양시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매우 적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내 대부분의 부지는 공공주택지구로 분류돼 모든 인허가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면서 “(기초단체인)고양시가 협의 불가를 선언했지만 실제 이 선언이 3기 신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도 “신도시 조성과정서 기초단체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고양시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신도시는 국책 사업이고, 인허가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기초단체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협의 불가를 선언한 고양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협의 불가하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 것이 맞지만 고양시장이 반대하는 것을 LH가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또 고양시 역시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양시가 밝힌 교통영향평가 권한 부분은 LH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힘들다. 교통영향평가는 창릉신도시 조성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창릉신도시에 건설되는 교통인프라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창릉신도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 교통영향평가 부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신도시 건설'은 못 막고 '신도시 활성화'만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의 영향력 행사는 스스로 제 발등을 찍게 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고양시가 LH를 상대로 제 뜻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밝힌 '3기 신도시 협의 불가' 부분은 실질적 개선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고양시가 LH에 요구한 '고양선 일산연장' 건설을 위해선 기존 공사비에 별도로 약 20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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