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소유자, 내년 2월까지 가입해야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소유자, 내년 2월까지 가입해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18 10:08
  • 수정 2020.09.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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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오는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지난해 3월 도입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다.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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