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12월부터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예술인도 12월부터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 강지현 기자
  • 승인 2020.09.18 10:33
  • 수정 2020.09.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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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술인들도 오는 12월부터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천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이고 지급 기간은 90일이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에 나선 노동부는 예술인에 이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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