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상대 46억원대 손배소 제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상대 46억원대 손배소 제기"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9.18 11:32
  • 수정 2020.09.18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46억2000만원은 ▲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5000만원 ▲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원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량 감소,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38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이는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기준이어서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손실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aputa813@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