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판매 주의보...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침수 차량’ 판매 주의보...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18 14:28
  • 수정 2020.09.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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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태풍으로 차량 피해 급증...침수차 불법 판매 '주의'
이태규 의원, 차량 차대번호 공시 의무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 장마와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 차량이 증가하면서 중고차 매매에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국회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침수 차량 구매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가 자동차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를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 하고자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금속과 전기장치로 구성된 자동차는 침수될 경우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소유자가 침수 사실을 밝히지 않고 판매하면 구매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침수 차량은 엔진 문제 등으로 대개 폐차 수순을 밟지만 불법적인 개조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차량 모습을 하고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침수된 차량은 여름철 홍수 피해 이후 중고차 시장에 바로 나오지는 않고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서서히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과 장마에 따른 차량 피해는 총 2만1194대로 추정손해액은 1157억원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이력서비스(카히스토리)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명절과 단풍놀이 시즌을 맞아 중고차 수요가 높아지는 이때 침수 차량의 차대번호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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