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지난 2월 24일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관련 재판은 같은 달 14일 이뤄진 5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올 스톱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재판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의 재항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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