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정부, 추석에 특별자금 16.5조 푼다…대출만기도 연장
[WIKI 프리즘] 정부, 추석에 특별자금 16.5조 푼다…대출만기도 연장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9.21 13:35
  • 수정 2020.09.2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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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연휴 16조5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추석 연휴기간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기업은행에선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대출일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조6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는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한 자금 운전 용도이며 최대 0.6%p 내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등 소요자금에 대응해 신규 1조5000억 원, 만기연장 3조9000억 원 등 총 5조4000억 원의 보증이 마련됐다.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카드가맹점 카드결제 대금은 최대 6일 앞당겨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매출 5~30억 원 중소가맹점 37만 곳에 대해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30일~10월4일, 추석 연휴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 이자 부담없이 10월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일부 상품에 한해 조기 상환을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9월29일에 가능하다. 신용카드·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의 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에 있는 경우도 연체로 없이 10월5일에 자동 출금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주택연금·퇴직연금·예금 등은 가급적 9월29일에 우선 지급된다. 추석 연휴기간 금융사 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10월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주식매매금은 9월30~10월1일이 지급일일 경우 10월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들어 9월28일 주식을 매도하면 수령일이 9월30일이 아닌 10월 5일이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중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인출 또는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두라고 당부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 거래 은행의 확인 또는 상대방과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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