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추석 자금 16조5000억원 공급
기업·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추석 자금 16조5000억원 공급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9.21 15:22
  • 수정 2020.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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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자금지원 확대하고 금융이용 편의성 높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 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금융권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에 대출해 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KDB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심사기간 단축과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또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과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내달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오는 29일 앞당겨 지급한다. 예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이 밖에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아야 한다. 또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며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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