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국회①] 삼세번에 깨달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만 웃었다
[법정으로 간 국회①] 삼세번에 깨달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만 웃었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9.22 19:58
  • 수정 2020.09.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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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첫 공판 
오전 10시, 오후 2·4시 세 번 나눠 진행
피고인 공소사실 부정에 검사는 재반박
피고인 모두진술은 검사 반박 불가능해
세 번째 재판에야 재판장 "저도 아는데"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수사팀장 격려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 대법정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나경원(왼쪽부터)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만희 의원, 이은재 전 의원과 이 전 의원 변호인으로 참석한 주광덕 전 의원. [사진=윤여진 기자]

"이의 있습니다. 모두진술을 검사가 반박하는 것은 절차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한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국회 회의장에서 소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황정근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황 변호사는 피고인 모두진술에 검사가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자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 모두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진술이다.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말하면 변호인 의견진술 후 피고인은 뒤따라 진술할 수 있다. 먼저 주장하는 쪽이 검사인 만큼 피고인 모두진술에 검사가 재차 반박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로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저도 절차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검사는 결국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했다"는 또 다른 피고인 곽상도 의원 지적을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 제지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앞서 피고인을 나눠 진행한 오전 10시 재판과 오후 2시 재판에서도 검사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던 터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지법 대법정에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간 몸싸움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다투는 첫 공판이 열렸다. 제20대 국회인 지난해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당시 원내대표는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면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도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 4당 합의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법안은 이렇게 제1야당 한국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됐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첫 공판이 끝난 뒤 청사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첫 공판이 끝난 뒤 청사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 삼세번 공소사실 낭독한 검사

이날 재판은 도돌이표였다. 법원 청사 앞에 진열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재판 소감을 밝힌 피고인 포토타임, 공판 시작과 함께 이름과 직업, 주소는 무엇이냐는 재판부 인정신문에 따라온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무직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피고인 답변, 국회사무총장 고발로 수사를 착수했다는 수사팀장 조광환 부장검사와 한국당 의원총회를 '범행결의 장소'로 적은 PPT 파일을 낭독한 이정아 검사의 모두진술은 두 시간 시차를 두고 반복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각 재판 피고인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을 결의했다는 기초사실을 공유하는데,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쟁점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까닭이다. 

오전 10시 재판 쟁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을 해당 의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가 감금인가'였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반대한 오신환 의원을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문 의장이 곧바로 받아들이자 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해 이뤄진 사보임은 불법이라 맞섰다. 이번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몸싸움은 합법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대로 사보임 사건이 공소사실 핵심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의 범행동기라며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했다. 

오후 2시와 오후 4시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해당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①국회 의안과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법률안을 접수하는데 몸으로 막고 ②의안과 접수를 마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회의 개의를 역시 몸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각각의 공무를 몸으로 막았다는 것인 만큼 검사는 힘을 쓰는 행위(유형력)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검찰은 "가장 주요한 증거는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국회방송과 언론이 취재한 영상에 다 찍혔다는 취지다. 몸을 많이 쓴 의원은 오후 2시 재판, 몸을 적게 쓴 나머지 의원은 오후 4시 재판에 각각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 대법정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은재(왼쪽)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 의원 변호인 주광덕 전 의원이 공판 시작을 기다리며 법정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 대법정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은재(오른쪽)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 의원 변호를 맡은 주광덕 전 의원이 공판 시작을 기다리며 법정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 가장 두터운 방패는 '이재명 무죄 변호인'

이날 가장 두터운 변론을 보여준 건 오후 2시 재판 윤한홍 의원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와 오후 4시 재판 이철규 의원 변호인 황 변호사다.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 대부분 이들의 변론을 "원용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개업한 이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소속으로 있다가 최근 사무실을 따로 차렸다. 그는 LKB파트너스에 있을 때 이곳 대표변호사인 김종근 변호사와 '송무팀 에이스'로 활약했다. 대표적 사건이 김 변호사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변호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다. 공교롭게도 당시 변호인 명단엔 황 변호사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라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동료 의원들과 공모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법안의 의안과 접수를 몸으로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때 피고인들이 방해했다고 검사가 본 정당한 직무집행은 ㉠민주당 의원·보좌진·당직자의 법안 제출 ㉡국회 의안과 직원의 법안접수 ㉢국회 경호담당관실 경위·방호담당관실 직원의 질서유지 세 가지다. 문제는 공소장에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상대방 일부가 '등'으로 기재돼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형력 행사 역시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누구를 폭력을 했다는 것부터 밝혀야 한다"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 재특정을 요구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을 변호인들이 자체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상대방 일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동시에 경호실 질서유지 직무집행은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에 따른 것인데, 경호 대상은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도 포함된다고 했다. 때문에 의원 간 의정행위에 다툼이 있으면 국회의장은 특정 의원만의 의정행위를 선택적으로 경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는 경호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다. 국회법 제144조 1항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정했는데 여기서 '국회'란 장소 국회의사당이 아닌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의안과가 팩스로 법안을 접수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팩스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팩스로 보낸 법안은 원본도 아니다. 사본인 법안을 제출하는 행위가 국회법상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검사에 따져 물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설령 피고인들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는 없다고 했다. 사보임 결정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1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의안과를 찾은 시간은 같은 날 오후 6시쯤이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면서도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문언만 보면 질병이 없던 오 의원 사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정당하다고 본 직무집행은 실제로는 정당하지 않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도 인용했다. 결과만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만 헌법재판관 의견분포가 5대 4로 갈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조차 적법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사보임을 불법으로 판단해 비롯된 행동을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본지 2020년 5월 28일 자 보도 ''오신환 뺀 김관영 자리에 다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모순이 '공수처 태운 패트' 정당성 갈랐다' 기사 참조)

◇ 차분하면서 날카로운 검사의 재반박

검찰은 차근차근 반박했다. 이날 검사들 가운데 주로 반박에 나선 이순창 검사는 "폭행과 협박은 판례에 따라 공소장에 구체적 사례를 특정했다"고 간단하게 재반론했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잡거나 서로 팔짱을 끼는 등 스크럼을 짜고 앞뒤로 나란히 밀집하여 서서 몸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를 막아섰다"고 돼 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못한 위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다만 1998년 대법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례는 군수불신임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군의회 의원들을 부군수가 군청 직원들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막은 경우다. 의안과에 진입하려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몸으로 막은 패스트트랙 사례와 유사하다. 공무원의 회의장 진입을 막은 사실이 분명하면 폭행 및 협박은 특정되므로 그 상대방까지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사보임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변호인 주장에 수사팀장 조 부장검사는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간단하게 되받았다. 변호인이 헌재 결정을 가져오면서도 법정(다수)의견이 아닌 반대(소수)의견을 인용한 걸 짚은 것이다. 팩스 제출은 사본 제출이란 주장과 경호 범위에 피고인 경호도 포함된다는 주장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대응했다. 이 부분 만큼은 검찰로서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오후 4시 재판에 처음 법정에 출석한 황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어떻게 보면 합세해서 밀고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진입을 방해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내세워 진입하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또 사개특위 위원이던 피고인 이철규 의원은 당연히 회의장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회의 방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덧붙였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영상을 가리킨 것엔 "그 동영상이 전부 있다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정치투쟁이 생중계되는데, 이런 행위로 기소를 하나"라고 검사 측에 따졌다. 실시간으로 증거가 채증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냐는 반론이다. 

율사 출신 곽 의원은 '팩스 사본 제출'을 집중 공략했다. 국회사무처 발간 '알기 쉬운 의안발의'에는 '법안 대표발의자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은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곽 의원은 "의안과 직원들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의 팩스 접수는 안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쪽에서 팩스로 법안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의안 접수 여부 등을 보여주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미 '접수 완료'로 뜬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국회사무처 책자는 "강행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제출에는 (그 수단에) 제한이 없는 것이라 재반박했다. 이순창 검사는 특히 "실무상 참조 이메일을 제출하고 있다. 모든 법안 접수 과정에서 일관된 부분"이라고 곽 의원 주장에 반례를 제시했다. 다만 팩스 접수 이전에 이미 '접수 완료'로 전산망에 잡힌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추가 진술을 허락하자 곽 의원이 "전자메일로 접수돼서 의안정보시스템 등재되기까지 무엇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사 주장대로 '팩스 제출'이 가능하면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메일 제출 시각이 팩스 제출 시각보다 앞선 만큼, 법안 제출이 이미 이뤄진 상황에선 방해할 공무집행이 사라진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 재판장의 뒤늦은 후회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끝내기 전 "사실은 검찰 측에 제가 제지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익숙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피고인 모두진술에 검사가 일일이 반박했지만 제때 제지하지 못함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검사는 제때 공격권을 행사한 반면, 피고인들은 충분히 방어권을 누리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이날 검찰에선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했던 황 전 대표는 심리가 종결된 뒤 검사 자리로 가 이 사건 수사팀장 조 부장검사 오른쪽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기도 했다. 황 전 대표는 2011년 1월 부산고검장으로 취임했는데, 조 부장검사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고검 관할인 부산지검 소속으로 있었다. 다만 같은 시기 동일 검찰청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조 부장검사는 남부지검 형사7부(공공수사부) 부장검사로 황 전 대표를 직접 기소했고, 이달 3일부로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았다. 황 전 대표가 과거 고검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관계로 비록 피고인이지만 후배 검사 격려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기자는 황 전 대표가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그 이유를 물었다. 황 전 대표는 "허허"라는 헛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검사 6명이 재판이 끝난 오후 6시쯤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검사 6명이 재판이 끝난 오후 6시쯤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이날 가장 날카롭게 피고인과 변호인 진술을 반박한 이수창 검사다. [사진=윤여진 기자]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변호인들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상 12월 말까지 재판 참석은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번 양보해서 11월 초에는 기일이 지정되어야 한다" "다른 범죄도 여러 개 있는데 최소 달에 한 번은 기일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 중간인 11월 중순으로 다음 공판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동감금 혐의 등을 우선 집중심리한 뒤 나머지 혐의를 심리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만희 의원은 세 번에 걸쳐 정기국회 일정이 빽빽하다는 취지로 기일 지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전 대표변호사인 전병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 의원에 "합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면 재판부가 일정을 잘 잡아준 겁니다. 재판이라는 게 국회 일정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헌재가 심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리인을 지낸 바 있다. 

증인으로는 채 의원과 당시 의원실 관계자가 우선 채택됐다. 이날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채이배에게 각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것으로 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이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하며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는 취지다. 검찰에 직접 의원실 촬영 영상을 제출한 채 전 의원에게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 부장판사가 "채이배는 (신문을) 4시간 해도 모자를 것 같은데"라며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혼잣말한 배경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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