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프리즘]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편파 논란...조합 내 의결권 침해 우려
[WIKI프리즘]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 편파 논란...조합 내 의결권 침해 우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9.23 14:06
  • 수정 2020.09.2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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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박순원 기자]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박순원 기자]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이 매끄럽지 못한 시공사 선정 작업 진행으로 편파적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정해야할 조합이 노골적으로 특정 시공사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8구역 조합은 22일 긴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건설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조합은 포스코건설 입찰제안서 상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미준수 ▲주요 설계도면 다수 누락 ▲제안서와 설계도면 불일치 등을 사유로 밝혔고, 특히 계약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 부분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에는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다. 대연8구역 조합 관계자는 "차기 대의원회에 포스코건설 입찰 무효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앞서 지적했던 ‘심각한 오류’ 등이 하루사이 해결된 건지 또는 애당초 오류가 아니었던 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재개발 조합 집행부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연8구역 조합은 불통과 입장번복으로 조합 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조합의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한 이런 과정들을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연8구역 조합원 다수에겐 아직 입찰 시공사의 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의 입찰제안서를 각각 지난 10일과 15일에 접수 받았지만 조합원들에게 제안서와 비교표 공개하는 것을 미뤘다.

대연8구역 조합이 포스코건설 해임 사유로 꼽았던 위 사항들이 실제 위법한지 여부 등을 일반 조합원들은 알 길이 없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시공사 제안 내용 책자 첫 페이지를 꺼내기 전에 ‘특정 시공사의 제안 내용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메시지부터 통지 받았다.

이날 조합의 입장 변경이 있기 전까지 조합 내에선 ‘의결권 침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조합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전날 조합이 추진했던데로 차기 대의원회에서 ‘특정 시공사 입찰 무효’ 안건이 통과됐다면 조합원들은 특정 시공사의 제안서 첫 페이지도 살펴보기 전에 선택권을 잃게 될 수 있었다.

결국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은 양사의 입찰제안서 비교가 이뤄지기 전부터 갖가지 논란으로 얼룩지게 됐다. 조합원들 역시 시공사의 제안서와 공사비·설계 비교가 아닌 ‘특정사 입찰 무효’와 ‘조합장 해임 결의’로 본질과 동떨어진 갈등을 빚게 됐다.

한편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173번지 일대 아파트 33개동 354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8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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