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전분야 확대 추진…가짜뉴스 '철퇴'
집단소송제 전분야 확대 추진…가짜뉴스 '철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9.23 17:25
  • 수정 2020.09.2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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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허위정보 등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위법행위 제동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법 개정시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행위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기존 증권뿐 아니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된다.

적용대상은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 효력은 제외 신고를 한 이를 뺀 모든 피해자에 적용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은 경감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적용한다.

법무부는 또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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