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산 디스플레이 25% 관세 부과에 "불법적 조치"…미 행정부 제소
테슬라 중국산 디스플레이 25% 관세 부과에 "불법적 조치"…미 행정부 제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9.24 06:06
  • 수정 2020.09.24 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로고 [출처=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로고 [출처=연합뉴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부품에 붙는 관세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적"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와 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와 더불어 이미 지급한 관세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