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 52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2500여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술서 외에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700여명은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게 인정되지만 생리대 등에 포함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에서 실험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VOCs이 시중에 판매 중인 10개 생리대 중 릴리안 생리대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VOCs는 독성화합물질로 알려진 벤젠, 스티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생리대 판매중단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에서 소비자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알고 사용해야하는데 깨끗한나라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해외에서 직구·수입되는 생리대 총 666개 품목(61개사)을 전수조사했고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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