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기업 혁신인가]① 건당 수수료 체계, 최저시급 회피용에 불가
[유니콘 기업 혁신인가]① 건당 수수료 체계, 최저시급 회피용에 불가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09.24 16:21
  • 수정 2020.09.2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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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평가 절하로 수익구조 개선…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사업 전무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팡(2014년)을 필두로 크래프톤·비바리퍼블리카·우아한형제들(2018년), 위메프·야놀자·무신사(2019년) 등의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경우 대다수 플랫폼 사업자로 쏠려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 중심의 유니콘 기업은 이용자와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연결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해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로 커나가긴 쉽지 않다. 이미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한 대형업체들이 자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약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이들의 기업가치는 현시점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에 유니콘 기업은 사업영역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다.

유니콘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극단적인 노동 유연화 만들어낸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 중심의 유니콘 기업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 건당 수수료 체계, 극단적 노동 유연화

플랫폼 유니콘 기업들이 현재 주로 사용하는 임금체계는 건당 수수료 형태다. 이 형태는 일감 수를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됨으로 '일하는 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란 이미지를 심어준다. 실제 업체들은 근무자를 모집할 때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기업은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근무자들을 노동시간을 휘두를 수 있다. 반면 근무자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구조다. 근무자들은 갈수록 경쟁자가 늘어나 실수령액이 낮아지겠지만 기업의 경우 다수의 지원자로 수수료마저 낮게 책정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에서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가 적용된 '배민커넥터'들은 서비스 초장기에만 해도 통상임금을 뛰어넘는 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지원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평균 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못한 금액대로 떨어졌다.

해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간편하다.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이들의 경우 대다수 위탁계약 형태로 고용된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고객 평점이 낮거나, 플랫폼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근무자들의 경우 앱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고한다. 이로인해 플랫폼 노동자들 커뮤니티를 보면 앱 차단과 관련한 질문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난 플랫폼 노동자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앱 접속이 차단돼 일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회사에 물어봐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다 차단이 풀릴지도 확인해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 노동의 본질은 사람

위탁계약을 맺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유니콘 기업들은 그들의 혁신 안에 사람이 있었단 사실마저 지우고 있다, 기업들은 AI기술을 접목해 도출해낸 결과라고 주장한다. AI가 지시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지휘·감독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중개'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콘 기업들의 핵심 요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과 다양한 아이디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자리한 것은 사람이다. 업체에 어떤 식으로 고용됐던 '노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노동계 관계자는 "기존 고용형태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만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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