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출마 때와 당선 때 재산이 달라졌다면 선관위 직권조사
[WIKI 프리즘] 출마 때와 당선 때 재산이 달라졌다면 선관위 직권조사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9.25 14:11
  • 수정 2020.09.2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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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준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때와 당선이 확정된 후 재산신고내역이 달라졌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김홍걸 방지법'이다. 

지난 18일 재산공개 누락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재산공개 누락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2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 전후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내용의 공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내역 공개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 재산등록 내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선된 이후 재산변동이 심하더라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번 공선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재산공개내역에서 추가 주택 보유 사실을 누락해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 사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보유주택을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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