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북’ 확실하다는데...북한은 “불법 침입자”
정부는 ‘월북’ 확실하다는데...북한은 “불법 침입자”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25 17:04
  • 수정 2020.09.2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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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 "첩보 살펴봤을 때 월복 목적 확실"
북한 통지문서는 월북 추정할만한 근거 없어
북측 "정체불명의 인원이 불법침입해 단속"
[사진=연합뉴스]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사진=연합뉴스]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와 관련해 정보당국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고 밝혔지만 북측에선 A씨를 단순 '불법 침입자'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에서 주장해 온 ‘자진월북’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 모양새다.

25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북측으로 이동한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점 △피격이 이뤄졌다는 점 △시신이 훼손됐다는 점 등의 내용이 모두 한덩어리로 파악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 역시 A씨가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추정했다. 군은 A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 조류를 잘 알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남기고 소형 부유물로 이동해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이날 북측에서 보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는 어디에도 월북으로 추론할만한 내용이 없었다.

북측은 A씨를 '불법침입자'로 봤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침입자 단속'으로 규정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했다.

불법으로 침입한 자에게 80m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게 북측의 설명이다.

북측은 A씨가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했다”면서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명시했다.

북측 지도부 측에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한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

북한 측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내면서 정보당국과 군 당국이 왜 월북으로 추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유족 측에서도 당국이 왜 월북으로 파악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월북으로 추론할만한 그 어떤 사전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내세우며 물아가느냐”며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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