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기업 혁신인가]② 배민, 배달원간 불법신고 종용…노무사 "전근대적 제도 비판"
[유니콘기업 혁신인가]② 배민, 배달원간 불법신고 종용…노무사 "전근대적 제도 비판"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09.28 09:09
  • 수정 2020.09.2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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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정책 위반 제보센터로 현장직 노동자 간 감시·경쟁 부추겨
점심시간 서울 시내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뒤로 햄버거를 포장한 시민이 가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점심시간 서울 시내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뒤로 햄버거를 포장한 시민이 가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현장직 노동자들 간의 감시, 경쟁을 부추기는 센터를 운영해 논란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지난 8월부터 배송정책 위반 제보센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배달 시장에 최근 각종 꼼수가 난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원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호 위반은 물론 자전거(2㎞ 이내) 등 단거리 배차 운송수단을 등록해놓고 오토바이나 자동차(3㎞ 이상)로 배달하는 이들도 생겼다.

이 같은 편법을 쓰는 이들은 주로 뒤늦게 합류한 후발주자들이다. 각종 홍보 매체에서 배달원들이 고수익을 받는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뒤늦게 합류한 후발주자들의 수입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 이에 후발주자들은 보험적용 등 문제 발생요소를 알고 있음에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험을 감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기존 배달원 노동자들과 입점 업주들에게 제보를 받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입점 업주들로부터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배달원들도 앱 이용료를 낸다.

노무법인 관계자 "자발적 경쟁에 대한 위반사항을 규제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것을 다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맡기면 문제가 된다"면서 "더구나 실명제를 통한 제보방식이라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이해관계 따라 악용 가능…3자 필요

해당 제보센터는 실명제 위주로 운영된다. 제보자 이름과 연락받을 번호는 필수기재 사항이다. 심지어 제보자의 소속 지점까지 확인한다. 제보를 위해 피신고인의 사진이나 캡쳐 화면 첨부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구조는 손쉽게 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 제보 사실에 대한 책임론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제보자 신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무고한 피신고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제보센터를 이용하는 이들 대다수가 이해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앱은 배달원과 입점 업주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배달의민족은 해당 제보센터에 (배달원이) 등록된 운송수단과 다른 수단을 쓴 경우, 등록된 사진 이미지와 다른 인물이 배달을 수행한 경우, 하나의 차량을 이용해 여러 명의 커넥터가 동반 수행한 경우, 여러 건의 주문을 악의적으로 60분을 초과해 배달할 경우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표기해둔 상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제보센터는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에게 같은 문의가 들어와 운영하게 된 것"이라면서 "등록 수단과 다른 교통수단으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이 안 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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