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량집회 찬성은 아니지만 법 지키면 문제 없을 것"
野 "차량집회 찬성은 아니지만 법 지키면 문제 없을 것"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9.27 09:24
  • 수정 2020.09.2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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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3일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절대불가' 방침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복절 당시의 '대면집회'에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취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역풍을 마주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지만, 비대면 차량집회까지 막겠다는 건 코로나 방역과 무관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동안 '개천절 대면집회'와 거리를 두면서 로우키 모드를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회 자제를 촉구해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연합뉴스에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는 허용됐다"며 "대면 집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지만, 차량 행진까지 막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차량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지 않는 집회는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초선의원도 "국민의 정당한, 헌법상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정부가 틀어막으려는 건 정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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