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렌식 자료 무단 반출" 조사 요청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렌식 자료 무단 반출" 조사 요청
  • 김지형 기자
  • 승인 2020.09.28 10:18
  • 수정 2020.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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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조사국 OUII도 공개 의견서서 '조사필요' 지지
LG화학 "OUII, SK이노베이션 제재 적절하다는 의견서 제출"
SK이노 "자사 반박을 봤더라면 OUII의 의견서 달라졌을 것"
SK이노베이션-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보도자료에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ITC 산하 OUII 역시 지난 2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조사 진행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LG화학 USB로 여러차례 불법반출 정황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7월 20일 LG화학 측 관계자가 자사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항의했다.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대상으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된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핵심 기술조차 USB에 담겨 반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당시 적발된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SK 이노 "LG화학, 보호명령 위반했다면 끝까지 책임물을 것"

SK이노베이션은 "USB에 담긴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외 용도로 악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G화학이 거절을 거듭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 포렌식을 신청했다.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 위반까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 조사엔 폭넓은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으로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토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다"며 "보호명령 위반까지 확인된다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 반박의견서 검토했으면 OUII 의견 달라졌을 것

아울러 25일(현지시간) OUII가 LG화학 주장대로 증거 인멸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을 법적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주장만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해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봤더라면 OUII의 의견서 방향이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 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OUII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과 고의성 등을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다가,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ITC가 전날 발표했다.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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