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쿠팡 '갑질'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 법' 나온다
네이버·배민·쿠팡 '갑질'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 법' 나온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9.28 15:43
  • 수정 2020.09.2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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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계약서 작성 의무화·계약내용 변경시 15일 전 통지
계약서 작성 의무, 구입강제·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하면 위반액의 2배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면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 해야 하며,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는 최소 7일전, 중료의 경우 최소 30일전에 사전통지 해야 한다.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해 구입강제·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부당 손해 전가·거래조건 불이익 제공·경영간섭 행위 등을 금지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한도는 법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이다.

또한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적용 대상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규모는 플랫폼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거나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앱마켓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등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거나 결제만을 알선하는 플랫폼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넷플릭스처럼 플랫폼이 방송사나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영상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관계부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 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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