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집단소송제 이어 연임 제한법까지... '관치금융' 논란 키웠다
금융그룹감독·집단소송제 이어 연임 제한법까지... '관치금융' 논란 키웠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9.28 16:34
  • 수정 2020.09.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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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의사를 밝혀 금융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 숫자를 늘려 보다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은 삼성, 현대차 등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보유한 지주가 없는 그룹이 보유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주회사가 없더라도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증권 분야에만 적용하던 것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또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다음달 10일 열리는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사 CEO 소환이 예상되는 만큼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선 독소조항으로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춰 소송이 남발될 경우 경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도덕성까지 실추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 규제로 금융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투자자 피해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규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펀드 검증에 한계가 있는데 규제 강화로 사모펀드 판매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위험성이 큰 사모펀드보다 공모펀드 위주로 안전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정은 이들 경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이 법들이 통과돼도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상황이라 여야간 대립 구도도 비화되지 않는다. 

여기에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논의가 오가고 잇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인의 동의를 얻는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9년)까지 회장을 지내는 실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부분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적절한 민간 인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이런 문제를 줄여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관여하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권은 반발하고 있다. 연임 제도는 일시적인 실적 상승만 이뤄내는 세태를 막을 수 있고 특히 장기적 경영전략을 통해 그룹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회장 인사는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해당 규제는 관치금융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회장의 입김에 따라 후보를 정하고 연임까지 달성하는 ‘셀프연임' 논란이 많아 차기 회장 후보군(2~4명)을 투명성 있게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관치금융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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