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헌법상 권리 공방... 행복추구권 VS 집회의 자유
'개천절 집회' 헌법상 권리 공방... 행복추구권 VS 집회의 자유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9.29 17:32
  • 수정 2020.09.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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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 단체와 이를 막아 방역에 힘쓰겠다는 경찰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비상상황인 가운데 보수 단체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찰측은 이를 막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의 두 가지 중요한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은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가지 권리 모두 어떤 한 가지를 제한할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권리가 현재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일까?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은 모든 것을 '만약의 경우'에 기반하고 있다"며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논리도 되풀이했다.

반면 경찰 측은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다. 

경찰 측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며 "지난달 모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3만여명이 모여 다수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방역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집시법의 운용 주체로서 경찰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은 옥외 집회와 시위에 한정돼 다른 영역에는 저희 권한이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는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가 출석해 "8.15 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뿐 아니라 참가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연휴를 고려해 이날 늦게라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기도 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이 역시 금지되자 지난 25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는 예정대로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한 상태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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