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법원, 9개 조건 제시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법원, 9개 조건 제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10.01 12:47
  • 수정 2020.10.0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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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간 대면모임 불가…준수 각서 작성 의무도 부여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기독교 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기독교 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천절 당일 차량을 이용한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한다.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등 직접접촉 요소도 제한됐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또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의 조건부 허용에 따라 이 같은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것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서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회가 대규모로 번졌고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개천절 일반 군중집회와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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