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교사 선발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섰다.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고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달 29일까지 약 2주간 9만1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 기한인 이달 14일까지는 총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교사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며 교육감 입맛에 맞는 교사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면 교사의 실력보다는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사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면서 "현재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성급히 몰래 선발과정을 바꾸려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신규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포함)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정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이렇게 되면 각 시·도마다 2차 시험 방법 등 교사 선발 기준이 달라지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관련 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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