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경절 불법 시위자 무관용 원칙 강조
홍콩, 국경절 불법 시위자 무관용 원칙 강조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0.01 18:06
  • 수정 2020.10.0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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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천명 배치·검문검색 강화 등 시위 원천봉쇄에 돌입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이 중국의 국경절을 맞은 1일 홍콩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변에서 대만 밀항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동료 1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한뉴스]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이 중국의 국경절을 맞은 1일 홍콩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변에서 대만 밀항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동료 1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한뉴스]

홍콩 당국이 국경절인 1일 불법 시위 참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시위 원천봉쇄에 나섰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은 도심 곳곳에 차량과 병력을 배치했다.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관들은 코즈웨이베이부터 애드머럴티 구간까지 검문 검색을 진행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투입된 현장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6천명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홍콩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대만으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다 체포돼 중국에 구금된 청년 활동가 12명의 석방을 요구 집회와 행진을 코즈웨이베이-애드머럴티 구간에서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했다.

경찰은 당국의 집회 불허에도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홍콩 경찰들은 불법집회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파란색 깃발을 들고 도심을 순찰하고 있다. 오후에는 저지선을 설치하기도 했다.

당국은 국경절 행사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홍콩과 중국의 당국자들은  국경절 전날부터 불법시위 참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뤄후이닝(駱惠寧) 홍콩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은 "홍콩 공무원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애국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홍콩보안법이 지난해 소요사태의 광기를 종식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뤄 주임은 국경절과 추석 행사 기간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홍콩보안법은 "높이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장관도 전날 18만 공무원에 보낸 서한에서 불법시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9월말 46명의 홍콩 공무원이 불법집회 가담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정직처분을 받았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의 경우 학생들에게 불법시위 참여는 물론,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당국은 불법집회 가담자는 최대 5년형, 폭동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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