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
[코로나19]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10.04 16:59
  • 수정 2020.10.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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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집회·시위현장·의료기관·노래연습장·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실시했다.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이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원은 신분증을 확인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한다.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1단계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원·뷔페·실내 집단운동·방문판매 등이 해당된다.

2단계는 300인 이하 학원·오락실·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목욕탕·실내 체육시설·멀티방·PC방 등이 포함된다. 다만 대중고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의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등은 면제 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의료행위, 세면, 수영장, 목욕탕, 물 속, 공연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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