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 소송' 승소 확정
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 소송' 승소 확정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05 17:20
  • 수정 2020.10.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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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은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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