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하면 대기업 4분의 1이상이 규제 대상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하면 대기업 4분의 1이상이 규제 대상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0.07 06:09
  • 수정 2020.10.07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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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지금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3배가량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천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수가 현재보다 386곳(185%) 많은 총 59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2천108곳 가운데 28.2%에 달하는 것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별도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재계는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크게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상 기업이 이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CEO스코어는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386곳 중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며, 나머지 355곳은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이 늘어나 총 36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규제 대상 기업이 20곳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GS와 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도 규제 대상이 10곳 이상 증가한다.

LG와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다.

분석 결과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5개 기업이, LG와 동국제강은 각각 4곳, 한라는 3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LG그룹의 경우 앞으로 ㈜LG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대상 209곳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8조8천81억원(2019년 연간 기준)이나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595곳으로 확대될 경우 35조3천59억원으로 무려 300.8%(26조4978억원)가 증가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는 이번 조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곳에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LG, SK㈜, ㈜한화, ㈜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등 주로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 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SK그룹은 SK㈜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 3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기업의 우려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로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상법개정안의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은 일부 수정할 수 있으나 "시행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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