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연8구역, 현산-롯데vs포스코건설 ‘부적격 공방’ 일단락...제안내용 모두 총회 상정
[단독] 대연8구역, 현산-롯데vs포스코건설 ‘부적격 공방’ 일단락...제안내용 모두 총회 상정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10.08 18:53
  • 수정 2020.10.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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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박순원 기자]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박순원 기자]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 내 오류로 지적됐던 포스코건설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 제안과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의 시방서(시공방법서)ㆍ자재사용서 서류 미비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조합 내에선 양측의 입찰 제안에서 발견된 일부 사항을 놓고 시공사 입찰자격 제한 등이 검토됐지만, 결국 조합은 양측이 제안한 입찰 제안서를 있는 그대로 오는 18일 시공사 선정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민원처리비와 시방서 미비 모두 문제없다고 본 것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8구역 조합은 조합장 직권으로 HDC현산-롯데 사업단과 포스코건설이 입찰한 제안 내용 전부를 시공사 선정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연8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직권으로 양측이 입찰한 제안서 전부를 오는 18일 시공사 선정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양측 시공사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HDC현산-롯데 사업단과 포스코건설은 양측의 입찰제안서에 불법 제안과 서류 미비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해 부적격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조합은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처리비 지급 등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 되는지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당시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시공사는 재개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제안해서는 안된다”면서도 “개별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부산 남구청 등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해달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민원처리비 위법 여부 판단 주체를 부산 남구청으로 본 것이다.

이에 부산 남구청 역시 해당 사안을 검토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처리비 지급이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된다면 문제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사안이 위법한 제안인지는 대연8구역 조합이 조합 내 입찰지침서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위법 여부 판단 주체를 조합에게 돌렸다.

결국 조합은 양측의 입찰제안서를 있는 그대로 시공사 선정총회로 올리기로 했다. 시공사 간 적격공방이 길어질 경우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판단한 걸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양사는 각 사의 제안 내용과 브랜드 홍보에 열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산-롯데 사업단 측은 대연동 일대 등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과 SMDP 설계를 내세운 단지의 고급화를 그리고 포스코건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와 단독 시공의 장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 관계자는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설계 등 모든 면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대연동 일대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살려 대연동에 또 하나의 명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과거 제안했던 어떤 재개발 사업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연8구역 입찰에 참여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구도 속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총회 하루 전인 17일 조합장 해임 총회 등이 예고돼있어 약간의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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