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원희룡, 14일 예정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 신청
'대권 도전' 원희룡, 14일 예정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 신청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0.12 17:29
  • 수정 2020.10.1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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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4명 추가 선임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짜 피자'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했다.

1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가 이날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이화용(53·사법연수원 26기)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선임계 제출과 함께 법원에 원 지사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원 지사의 첫 재판은 14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원 지사 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따라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최근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원 지사는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게 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14일로 예정된 만큼 늦어도 13일까지는 기일 변경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앞서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월 원 지사 피자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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