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대신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BTS '병역특례' 대신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0.13 10:15
  • 수정 2020.10.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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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전 세계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가 지난달 인터넷 생중계로 열린 유엔 보건안보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에서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전 세계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가 지난달 인터넷 생중계로 열린 유엔 보건안보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에서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TS 멤버 중에서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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