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재발 방지법’ 제안에..식약처 “공감한다”
‘메디톡스 재발 방지법’ 제안에..식약처 “공감한다”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10.13 17:05
  • 수정 2020.10.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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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메디톡스가 서류를 속여 생산해 얻은 이익은 1,45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과징금은 1억7,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은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품목허가 취소 시 품목허가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과 제품 시험성적서를 고의로 조작했다.

해당 기간 메디톡스가 생산한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의 생산실적은 1,450억원이다.

강 의원 건의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의원님 제안에 적극 동감한다. 대안과 조치가 잘 취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독감백신' 관리 문제를 놓고 질타했다.

백색입자가 발견돼 식약처가 지난 9일 회수 결정을 내린 61만5,000명분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관리에 대해 사전 승인 단계부터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액체와 특정 주사기 만났을 때 백색 입자가 발생한다고만 파악했지 왜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사실 확인뿐 아니라 설명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 힘 의원은 “백색입자가 생겼지만 단백질 절대량이 같아 백신 효능에는 이상이 없다는 청장의 답변은 밥이 상했는데 탄수화물 절대량이 같아 이상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jw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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