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평가할 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삼성 준법위' 평가할 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10.15 18:26
  • 수정 2020.10.1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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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달 3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법위는 삼성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장착을 위해 지난 2월 출범시킨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열린 1, 3차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재판부는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법위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 및 점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자체를 반대하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열린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중단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던 파기환송심은 오는 26일 재개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한편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18년 퇴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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