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조6천억 사기 논란 '라임 사태' 첫 제재심… 치열한 공방 예고
오늘 1조6천억 사기 논란 '라임 사태' 첫 제재심… 치열한 공방 예고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0.20 05:59
  • 수정 2020.10.20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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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20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라임운용에는 최고 제재 수위인 등록 취소가 사전 통보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운용의 핵심인원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예상된다. 해임권고는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다. 등록 취소와 해임권고 등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제재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라임운용의 등록 취소에 대비해 현재 가교자산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라임운용의 자(子)펀드 173개를 넘겨받는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펀드 자산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운용, 포트코리아운용, 라쿤운용 등 기관에는 영업정지 등을, 각 운용사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운용사는 라임운용의 투자·운용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운용사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안이 상정되는 운용사 수가 많아서 제재심이 밤 늦게 끝날 수도 있다. 안건이 보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결과는 이날 밤이나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제24차 제재심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을 물어 각각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 주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천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법적대응이 예상된다.

은행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 개최일은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운용사·증권사를 먼저 검사한 뒤에 은행을 검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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