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서 '착오송금' 피해 증가...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비대면 금융거래서 '착오송금' 피해 증가...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0 12:41
  • 수정 2020.10.2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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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착오송금 51만건, 금액은 1조원 넘어서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 거쳐
"예금보험공사에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제공]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51만 4364건으로 나타났다. 금액 규모는 1조 158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47.6%)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송금인이 착오송금 발생사실은 송금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측에 통보한다. 그 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응할 시 영업점에 방문해 처리한다.

간단하게 콜센터 또는 온라인 등을 이용해 반납하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면 접수를 우선하고 있다. 이에 수취인이 반환에 응했다가도 중도 거부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송금인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착오송금 100만원 기준 소송비용은 약 60만원 이상이 소요돼 부담이 크고 승소까지 장시간이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착오송금 반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착오송금 신청·접수·처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검토 중이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상정과 시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누적된 착오송금 미반환금액이 매우 상당한데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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