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최대 1억6500만원 부담한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최대 1억6500만원 부담한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0 13:25
  • 수정 2020.10.2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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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전동킥보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명확화...보험사, 가해자에게 구상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음주운전 사고를 경계하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하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이 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인하효과도 얻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간 약 600억원의 보험금이 감소하고 보험료가 0.4%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금융당국은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히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 중이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정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 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했다.

금융당국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상향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월10일부터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인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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