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금융거래' 보고 최근 3년간 224만건...위법 행태 '만연'
'의심금융거래' 보고 최근 3년간 224만건...위법 행태 '만연'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2 10:12
  • 수정 2020.10.22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집행기관에 정보제공도 최근 5년간 약 30만건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 행위 끊이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법집행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최근 5년간 30만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가 224만 1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한다. 해당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로 보이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2018년 97만 2320건 △2019년 92만 6950건 △올 상반기 34만 2180건에 달하며 좀처럼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분야별로는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 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 4500건, 증권사 2만 5720건, 보험사 1만 9460건 순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규모 의심거래도 적지 않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의심거래는 약 5만 6400건에 달했다. 50억원 이상 되는 의심거래도 7940건 있었다.

[자료=송재호 의원실 제공]
[자료=송재호 의원실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특정한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8만 97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우선적으로 형사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2만 6070건에 달했고, 반대로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요구를 함에 따라 제공한 건수는 16만 3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기관 대상 정보제공 건수는 매해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지난 2016년 6만건에서 2017년 6만 1070건, 2018년 7만 141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만 740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3만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의심 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가 되는 만큼 위법 행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단 1건의 금융사고나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