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4년간 60억 넘어
9개 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4년간 60억 넘어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2 10:33
  • 수정 2020.10.2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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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액 꾸준히 증가...4년새 2.5배 늘어나
법적 의무고용률 증가, 기관별 실고용률은 하락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배진교 의원실 제공]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 4년간 6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 168만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 6000만원에서 2019년 22억 900만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높여 왔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올해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탹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 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 53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 5500만원, 한국산업은행 22억 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31억 1100만원으로 확인된다.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

[자료=배진교 의원실 제공]
[자료=배진교 의원실 제공]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든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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