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서경배 아모레 회장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검토하겠다"
"가맹사업법 위반"…서경배 아모레 회장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검토하겠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0.22 17:54
  • 수정 2020.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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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맹점과 갈등에 대해 상생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세 곳의 가맹점과 빚고 있는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온라인 채널 판매를 강화하고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는건 당연한 방향이지만 이것이 가맹사업이라면 얘기가 다르다"라며 "지난해 신년사에서 서 회장이 전사 디지털화 방침을 밝히고 아모레 제품을 기존 가맹 채널 외에 온라인몰과 드럭스토어라는 양판점을 통해 팔았는데 이것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달 8일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법의 취지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해석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부 의견은 다르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명은 본사가 온라인과 가맹점에 이중 가격 정책을 펼쳤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이달 중순 무혐의로 처리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너무 최소한의 범위로 법 적용을 해서, 수백명의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생겼다"고 말했다.

가맹사업거래법 12조 4항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다. 

전날,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 경영주 협의체, 에뛰드하우스 경영주 협의체와 상생협약을 맺었고 이달 16일에는 아리따움 가맹점 협의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내놓은 상생협약이 국감 면피용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가맹점주는 중요한 파트너사로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전용 상품을 지속 확대 중이다"라며 "지난해  온라인 직영몰에서 생긴 매출 일부를 나누는 '마이샵' 제도를 도입했고 그 비중도 올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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