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입원일수 허위조작으로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금융당국 나서야"
"암환자 입원일수 허위조작으로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금융당국 나서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3 14:33
  • 수정 2020.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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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산정 평균입원일수 약 42일, 보험금지급 평균입원일수는 약 24일
암환자 받는 보험금에 비해 보험료 과다징수 의혹..."금융당국 조사 필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암 입원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입원일수를 조작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보험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암 입원 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짧은 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기 때문에 암환자는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 25일, 2019년 24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의 허위·조작과 암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약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제공]
[자료=이용우 의원실 제공]

특히 이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 판결문의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 입원 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2014년부터 암 보험 관련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급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며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고객이 지급받지 않은 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입력한 행위 △환자의 대학병원 7일 입원을 490일로 둔갑시키는 허위조작 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제공]
[자료=이용우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암 입원 보험료의 적정성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암 입원 보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일수 그리고 약관 변경 등 보험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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