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 조정문제서도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최근 삼성생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금감원 종합검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윤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이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종합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이제부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이 "해당 판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암 입원 보험금 논란은 끝났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며 "판결이 앞으로 민원분쟁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판결이 건별로 달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 이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최종 기각 처리했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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