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벌고 분실·파손시 30만원 배상"…숨진 택배노동자 하소연
"천원벌고 분실·파손시 30만원 배상"…숨진 택배노동자 하소연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10.24 20:30
  • 수정 2020.10.24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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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요구하는 시민단체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요구하는 시민단체들 [사진=연합뉴스]

"불평은 안 했지만 내 현실에 화가 나고 자책하며 알 수 없는 화로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경제적 어려움과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택배 노동자 A(50)씨가 사망 나흘 전 지인들에게 글을 적었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택배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이 계속됐다고 토로했다.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루에 몇만 원 지출이 더 생겼다고 한다.

A씨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1천원 벌고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30만원을 배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6시에 일어나 밤 7∼9시까지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며 '피곤해졌다'고 한탄했다.

A씨는 분실물 관련 문제로 지점 관리자와 언쟁을 높이는 등 갈등까지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 중 택배 분실이나 파손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수령인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둔 뒤 분실됐거나 배송 완료 전 파손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다.

택배사는 귀책을 따져 배상 정도를 정하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인봉 사무처장은 24일 "규정이 있지만 사 측은 어떻게든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분실·파손이 있으면 100% 택배 노동자가 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한 택배 노동자는 최근 물품을 분실해 270만원을 배상했다.

부산 강서지점 노동조합 관계자는 "파손·분실 등록을 하지 않고 물품을 잃어버리면 택배 노동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택배 노동자 모두 종종 겪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무리해서 화물차를 사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저리로 받은 대출이 대환대출로 바뀌면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됐고, 하나는 다른 비싼 이자의 대출로 메꿨다'며 '생각도 안 한 지출로 (돈이) 모자란 상황이 됐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연체와 신용불량이라는 악몽이 떠오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며 '25일 안에 결정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남겼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의 사실관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관련 관계자의 불법행위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올해만 A씨를 포함해 택배기사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사망한 10명은 과로사로 추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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