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기업 80% “상법개정안 수정 필요”…강행시 경영환경 ‘찬물’ 우려
[포커스] 기업 80% “상법개정안 수정 필요”…강행시 경영환경 ‘찬물’ 우려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0.26 09:04
  • 수정 2020.10.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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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논란 확산…경제계 '발등의 불'(CG) [출처=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논란 확산…경제계 '발등의 불'(CG) [출처=연합뉴스]

정부·여당 주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82%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주요 내용이 경영환경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기업 594곳을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2.2%가 상법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32.6%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사 경우엔 88.3%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 중 71.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전체의 12.1%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 87.9%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다수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전체의 경우 80.6%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전속고발권 폐지, 9.4%는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이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2개 업종별 경제단체(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철강협회, 중견기업연합회(이상 기존 회원), 백화점협회, 체인스토아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가입예정))가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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