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포커스] 정부, 공시가 현실화 본격화…세금부담 '가중'
[WIKI포커스] 정부, 공시가 현실화 본격화…세금부담 '가중'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0.10.27 14:47
  • 수정 202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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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방안 단기·중기·장기 등 3가지…'선 균형성 확보, 후 현실화율 제고'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에 맞춰 3가지 검토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시세반영률 목표 80%, 90%, 100%를 상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적으론 9개, 크게는 3개의 안으로 구분했다.

먼저 현실화율 80%안(1안)에서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균형기간(연 1%포인트(p) 미만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올리고 2024년 이후 5%p로 올려 2026년 80%로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 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현실화율 90%안(2안)을 적용한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4년까지다.

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를 적용한다.

표준(단독)주택도 각각 9억원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의 가격구간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시점을 구분한다.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표준지는 1안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구분없이 현실화율 80%를 2025년까지 맞춘다. 2안에선 2028년까지 90%를, 3안에선 203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부동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세금부담의 변수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국토연은 이같은 업계 우려를 반영해 주택의 경우 저가(9억원 미만)와 고가(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저가 주택의 경우 '선(先) 균형성 확보, 후(後)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제언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같은 가격임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 내 가격대별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우선적으로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선 균형 기간을 설명해 연 1%p 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소폭 변동하며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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