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골칫거리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보험업계 골칫거리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7 17:39
  • 수정 2020.10.2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실손보험 개선방안 논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사진=연합뉴스]

높은 손해율로 보험업계 골칫거리가 된 실손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급여·비급여 보장구조를 분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27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보험금 지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등제 적용 방식으로는 보험료 할인·할증과 환급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와 함께 기본형으로 포괄 운영됨에 따라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공동부담 고리가 존재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보장구조로 도덕적 해이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 의료 특성을 감안해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지급함에 따라 비급여에 대해 별도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연구위원은 보장구조와 한도를 변경하고,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며, 재가입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자기부담률 상향 문제는 과도할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증대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재가입주기 단축에 대해서는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