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뇌물 일부 유죄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뇌물 일부 유죄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10.28 15:24
  • 수정 2020.10.2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접대를 비롯해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