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정정순 체포안 표결
국회,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정정순 체포안 표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29 06:03
  • 수정 2020.10.29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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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의 정정순 의원 [출처=연합뉴스]
본회의장의 정정순 의원 [출처=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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