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금감원 종합검사서 무더기 조치...총 26건 지적
DB손해보험, 금감원 종합검사서 무더기 조치...총 26건 지적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9 16:34
  • 수정 2020.10.2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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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DB손보 종합검사 실시...최근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16건 전달
위탁 손해사정법인 확대, 의료자문제도 운영, 보험금 지급 위한 보상업무절차 등 언급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은 DB손해보험이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경영 행위로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손해사정법인 확대 문제부터 의료자문제도 운영,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상업무절차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은 종합검사 결과로 경영유의사항 10건과 개선사항 16건을 지적 받았다.

먼저 경영유의사항으로 계열사 거래 관련 검토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DB손해보험은 계열사 거래에 대한 내부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감시를 준법감시인 직무로 정하고 있는데,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해 비중(12.3%) 자체가 낮았다.

금감원은 “거래금액 1억원 미만 또는 부서장 결재건 등의 계열사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부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송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 내규에서는 회의 하루전 관련 내용을 통지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부의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탁 손해사정법인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DB손해보험은 다수 업체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손해사정 자회사 이외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장기손해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심사업무를 처리한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자료=의원실]
[자료=홍성국 의원실]

이는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 받았던 사항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총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자기손해사정 전체 수수료 2071억원 중 자회사 위탁 수수료가 1787억원으로 86.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는 1064억원 중 892억원으로 83.9%였다.

이외에도 △서비스 대행업체 관리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필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ORSA) 활용 제고 필요 △신계약비 편성 및 집행 관리 미흡 △예정 유지비 산출 및 점검 절차 미흡 △골프장 이용권 등 관리 미흡 △상표 사용료 산정산식 불합리 등이 언급됐다.

개선사항으로는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관련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및 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 적정 지급을 위한 보상업무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최신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며, 자동차사고 특약에 한해 청구 안내 대상계약을 조회하고 있어 상해 관련 특약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보험업계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해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문제도 있다. 보험사는 질병이나 장해 진단 등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심사시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의료자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 실시한 의료자문 중 40.4%가 특정 자문의들에게 집중됐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료자문 문제와 관련해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성과평가지표 불합리 △장기손해보험 개별추산 업무절차 미흡 △계속보험료 수납 관리업무 불합리 △기업성 일반보험 공동인수계약 인수심사 절차 개선 △모바일 전자서명 관련 내부통제업무 불합리 △통신판매(TM)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 미흡 △전산자료 보안통제 불합리 등이 거론됐다.

한편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제재사항과 분리해 공개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구체적 제재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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