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증권사 CEO 첫 제재심 열어…업계 '반발'
금감원, '라임 사태' 증권사 CEO 첫 제재심 열어…업계 '반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0.29 17:49
  • 수정 2020.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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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라임 사태 관련 CEO 징계 앞두고 '긴장'
다음 달 5일 2차 제재심 예정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신한금융투자 임직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에게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열렸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는 제재 대상 증권사인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이사 등이 출석했다.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서로 제재심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라임 펀드 사태 관련해 판매사로서 '내부 통제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릴 예정으로 이날 첫 제재심을 열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를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논리다.  

징계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현직에 있는 박정림 대표가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올 12월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연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있으며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 제재 수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에 제출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 50여곳 중 절반이 넘는 수치며, 징계 대상이 되는 증권사 세 곳은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에 2차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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