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행상품 30% 할인·외식 4회차에 1만원 환급…'농촌관광 사업'도 재개
오늘부터 여행상품 30% 할인·외식 4회차에 1만원 환급…'농촌관광 사업'도 재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30 06:04
  • 수정 2020.10.30 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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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외식할인 재개…여행상품 30% 할인·외식 1만원 환급 (CG) [출처=연합뉴스]
여행-숙박-외식할인 재개…여행상품 30% 할인·외식 1만원 환급 (CG)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권을 30일부터 다시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1천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깎아주는 '여행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 3차례 외식을 하면 4회차 외식 때 1만원을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관광' 사업도 재개됐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3만원·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과 유원시설 이용 할인도 재개한다.

다만 이 모든 캠페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과 외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자칫 겨울철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고, 방역과 의료 역량을 확충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소비할인권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당 사업을) 중단, 예약취소,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광·외식업계가 더 철저하게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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